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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서식지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19 에 들어가서 별지 제1호서식.hwp을 받아줍니다.
한글 파일이 없을 경우 네이버 mybox에 올려서 수정해도 좋고, 아니면 링크 [5] 에 제가 PDF로 변환한 파일을 올려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2. 첨부할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래 근거 자료는 4에서 훔쳐옴.

http://www.diyphotography.net/kodak-posts-advisory-on-how-to-travel-with-film-through-new-airport-ct-scanners/
http://www.flickr.com/groups/67377471@N00/discuss/72157621670601333/
http://www.reddit.com/r/analog/comments/dd68dr/xray_burns_konica_t3_50mm_14_ektar_100/?utm_source=share&utm_medium=mweb3x
http://seabr.uk/x-ray-damaged-ektachrome
http://www.kodak.com/global/plugins/acrobat/en/service/tib/pdf/tib5201.pdf

3.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참고로 파이어폭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크롬이나 엣지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수신자와 문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내용은 알아서 적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가 사진용 필름을 들고 출국예정인데, 강한 빛(엑스레이, CT스캐너 등)에 영향을 받는 필름의 특성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수검사를 통한 특별보안검색을 허가받고자 합니다.

3.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호의2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카메라용 저감도 필름에 대한 특별 보안검색을 신청하오니 귀 기관의 협조 요청드립니다.

4. 이에 신청서와 함께 필름이 엑스레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코닥사의 문서 및 모든 필름을 엑스레이에 닿게하지 말라는 코닥 알라리스의 공식이미지 등 관련 자료를 PDF화 하여 첨부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하고 첨부파일은 작성한 특별 보안검색물품 허가 신청서와 다음 파일 두개를 올려두었습니다. tib5201.pdf ./cis98-2002_03.pdf.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로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지는 않아서 직접 문서24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된다. 나는 다음날 아침 9시에 허가를 받았는 데, 신청 자체를 전날 밤에 했으니, 되게 빨리나온다고 보면 된다.

링크:

  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filmcamera&no=318930
  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filmcamera&no=204675
  3. https://kepper.tistory.com/2523
  4.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401821
  5. 별지 pdf